[기부의 경제학] 고액 기부자 '세혜택 수준' 논란

입력 2015-11-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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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로
고연봉자 세혜택 눈에 띄게 줄어
기재부 "고액 기부 오히려 늘었다"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볼 때 최상의 기부는 ‘세금’이다. 그렇다고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부와 세금은 상호보완 관계다.

한국도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왔다. 기부하는 개인과 법인에 각각 기부 성격을 따져 세금을 깎아주고, 기부를 받은 자에겐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11년 전부터는 매년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 세금을 100% 환급해주는 건 세제 지원이라기보다는 국가 보조금에 가깝다.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를 나눠 세제 지원을 달리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세금 공제가 적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공제 한도 금액을 높였다.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각각 확대됐다. 법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이월공제 기간은 지난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2013년 소득세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기준으로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금 공제 제도에도 큰 변화가 珝若? 2013년까진 기부금을 내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기부금의 6~38%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되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7000만원 이상 근로자(9%)는 세금 혜택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됐다.

예컨대 과표 최고 구간(소득세율 38%)에 해당하는 고액소득자는 과거엔 1억원을 기부하면 38%(주민세 공제 제외)인 38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지난해부턴 2200만원(3000만원까진 15%, 초과분 7000만원은 25%)밖에 받지 못한다.

이 같은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축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고액 기부자의 세금 혜택이 줄어 기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부가 반드시 세금 때문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세액공제가 적용된 지난해에도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1조1685억원으로 전년보다 426억원 늘었다”고 반박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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